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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고성군수,선거법 위반 영장 기각

불구속으로 재판 받게 됐으나, 벌금 80만 원 이상이면 군수직 상실

2018년 11월 06일(화) 20:08 [설악뉴스]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됐다.

영장이 기각된 이경일 고성군수가 6일 오후 9시 넘어 밤 늦게 속초경찰서 유침감에서 나와 귀가 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양성욱 판사는 이날 이경일 군수를 상대로 약 2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속초지원 양성욱 판사는 이날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해“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과 검찰 등에서 이경일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 A씨를 통해 10여 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금액 이외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조사에서 A씨와 선거운동원들은 이 군수의 지시로 금품이 전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군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강원도 내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이경일 고성군수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이 지난 1일 이경일 고성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최종 심에서 벌금 8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동부지방산림청장을 역임한 후 지난 6.13지방선거에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해 당선 됐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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