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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가을철 불법어업 일제단속 실시

2010년 10월 04일(월) 12:05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가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10월 한달간 연근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경찰과 시·도, 어업지도사무소,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불법어업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및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 및 조업기간 위반행위 ▲불법어구 제작행위 등이며, 해경은 업종별 어선의 조업구역 위반은 물론 불법어구 사용과 치어(어린고기)포획, 범칙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까지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속초해경은 이번 단속기간 중 경비함정과 육상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여 일문 전·후 등 취약시간대와 취약 항·포구에 대해서 중점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어선의 출입항시 불법어업 근정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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