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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불법 지하수 자진 신고기간 운영

2010년 10월 04일(월) 10:46 [설악뉴스]

 

속초시는 신고·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해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불법 지하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발, 이용하는 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으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시설 소유자가 자진 신고하면 각각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합법적 시설로 양성화할 계획이다.

또 제출서류 중 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의 제출을 면제하는 등 관련절차도 간소화 해 운영한다.

신고는 신고인이 직접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단속되는 불법 지하수는 행정처분과 함께 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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