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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맞춤형 생활법률 무료상담 실시

2010년 10월 07일(목) 11:05 [설악뉴스]

 

고성군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각종 생활민원과 민·형사소송 등과 관련된 사항 중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정당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22일까지 읍·면 총무팀에서 상담신청접수를 받아 11월에서 12월 기간중 읍·면사무소 회의실, 단체 사무실 및 마을회관 등에서 주민, 가족사회(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및 전문상담원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민원사항에 관한 생활법률 전반, 금전거래 및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사항 등 개인별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미 해결건은 법률종합검토 후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소 제기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혜택과 개인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상담내용은 미공개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통하여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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