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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골프장과 스키장 상대 국유림 임대 수입 짭짤하지만 산림훼손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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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스키장 임대에서 년 간 약 80억 원으로 전체 임대 수입의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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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07일(목) 10:3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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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국유림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송훈석의원(무,속초,고성,양양)은 국정감사 산림청 질의에서 “2009년 말 현재 산림청이 국유림을 임대한 대부 한 건수는 총 8천 562건, 면적으로는 5만 9,005ha에 이르며 대부사용료로 년 간 110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이들 국유림의 임대는 골프장과 스키장에 63.5%나 집중되고 있고, 임대도 88건에 면적은 무려 1,742ha에 이른다며 특혜의혹을 주장 했다.
이와 관련 송훈석 의원은 국유림 임대가 공익목적보다는 골프장 스키장용 등 레저분야에만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고 있어 산지보호에 역행한다고 주장 했다.
특히 송의원은 골프장․스키장용 국유림 임대료는 총 70억 6,700만원에 달해 산림청이 국유림 임대료로 밭아 드리는 임대료 전체에 63.7%를 차지해 사실상 골프장과 스키장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 했다.
이런 가운데 국유림을 공용 5.6%, 공공용 8.2%, 공익사업용 0.8%, 청소년수련용 0.05% 불과한 한 실정이다.
또 2009년 말 현재 무단 점유한 것으로 드러난 국유림은 6,024건, 821ha에 이른 가운데 공공시설에 무단 점유된 국유림도 7%(410건)인 28ha에 달하며, 골프장과 스키장의 불법산지전용도 2007년 이 후 4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비농업용 산지전용도 2009년 한해만 15,342ha에 달해 역대최고로 나타났으며, 생계를 목적으로 장기간 농림어업용 불법산지전용도 심각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무허가벌채, 도벌로 인한 산림훼손 면적 765ha에 달해, 불법산지전용에 더해 무허가 벌채 및 도벌까지 더해지며 산림훼손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송훈석 의원은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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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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