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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로프웨이 설치 급물살 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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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안’ 20일 국무회의 통과로 20년 숙원사업 탈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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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20일(월) 17:5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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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색로프웨이 조감도 | ⓒ 설악news | |
자연공원법 시행령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양군이 추진 해온 오색로프웨이 설치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앞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6일 차관회의를 통과 한데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 대통령의 재가만을 남겨 두게 됐다.
양양군은 이로서 20년 핵심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양양군은 오색로프웨이에 필요한 재원 약 500억 원 확보를 위해 군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은 재원 확보와 오색로프웨이 사업을 추진키 위해 조래 개정을 통한 민자 유치를 포함해 관광공사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양군은 그동안 국립공원내 자연환경보전지구 삭도설치기준 거리가 종전 2km 였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 5km로 늘어나는 것을 골간으로 한 개정안이 통과 됨으로 오색로프웨이를 설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 되게 되었다.
양양군은 그동안 오색로프웨이 설치와 관련 총 연장 4.73km를 추진 했지만 자연공원법에 묶여 이 법의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다.
양양군은 환경부에 오색로프웨이 설치를 위해 ▲ 지난 2002년부터 대정부 규제완화 촉구 ▲ 2008년5월 ‘로프웨이 협의체’ 설치 제안 ▲ 2008.12월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 ▲ 2009월 1월 환경부가 공원구역내 삭도설치 기준을 2km에서 5km로 거리완화를 추진 해 왔었다.
그러나 2009년4월,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으나 종교계와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는 물론 차관회의 지연 등으로 법적기반 마련이 늦어져 왔었다.
양양군은 20년 숙원사업인 오색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무회의 직 후 오색로프웨이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군수 직속으로 TFT팀을 구성키로 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자연공원법 시행령개정안이 법령으로 효력을 발휘된다 해도 환경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산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 반대 해온 일부 종교단체와 환경단체들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양양군 군민들 대부분 자연공원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지역 발전을 견인 할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면서 크게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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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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