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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끌어온 숙원사업 오색로프웨이-차관회의 통과로 법적기반 마련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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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양양군 TFT팀 즉각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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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8일(토) 10:3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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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색로프웨이조감도 | ⓒ 설악news | |
그동안 정부내에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설악산 오색로프웨이(케이블카)’가 본격적인 추진에 동력을 달게 됐다.
환경부가 마련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지난 16일 원안대로 통과한데 이어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추후 행정 절차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곧바로 법령이 공포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대 관문인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상정 절차는 요식행위라는 점에서 ‘오색로프웨이’설치에 따른 법적기준이 사실상 마련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령 공포와 동시 주민들의 숙원이자 지역 핵심현안인 ‘오색로프웨이’가 본격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양양군과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도 오색로프웨이 착공과 관련 내부적으로 이미 준비에 착수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대 관문인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상정 절차는 요식행위라는 점에서 ‘오색로프웨이’설치에 따른 법적기준이 사실상 마련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16일 차관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 국무회의 상정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국무회의에 오는 20일 상정될 예정이다.
양양군은 환경부에 오색로프웨이 설치를 위해 ▲ 지난 2002년부터 대정부 규제완화 촉구 ▲ 2008년5월 ‘로프웨이 협의체’ 설치 제안 ▲ 2008.12월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 ▲ 2009월 1월 환경부가 공원구역내 삭도설치 기준을 거리완화(2km→5km), 정류장 높이확대(9m→15m)등을 요구 해 왔었다.
그러나 2009년4월,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으나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 지연과 차관회의 지연 등으로 법적기반 마련이 늦어져 왔었다.
양양군은 20년 숙원사업인 오색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준비해 온 로프웨이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군수 직속으로 TFT팀을 구성키로 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구조조정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추가지정을 올 년 말까지 제 조정해 제2 설악권 관광부흥에 군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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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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