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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

2010년 09월 17일(금) 11:34 [설악뉴스]

 

고성군은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200여명을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17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0월 4일자로 거주불명등록으로 전환한다.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인해 기본권이 박탈되었던 소외계층의 권리 구제를 위해 국민들의 여론 수렴후 2009년 4월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올해 10월 2일부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운영하고있다.

거주불명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공법상 주소가 아닌 읍·면사무소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주민등록말소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혜택, 기초수급자 지정,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해진다.

또한 말소자가 올해 10월 4일까지 거주지나 최종주소지를 읍·면사무소에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하게되면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만원으로 감경해주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월 4일에 최종 주민등록 신고한 읍·면사무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조치는 주민등록법개정 시행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하기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쇠외된 말소자들을 주민등록제도로 수용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해 기본권보장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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