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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농약 사용 후 폐농약병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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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폐농약병 수거율 낮아 국민 생명과 먹거리 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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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29일(수) 10:3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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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영농에 사용하고 난 후 아무렇게나 버려진 채 나뒹구는 폐농약병이 생명위협은 물론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국 농가에서 농약병이 사용된 후 발생한 폐농약병의 수거율이 낮아 방치할 경우, 자칫 국민의 생명과 먹 거리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소속.속초.고성.양양)은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4년간 농가에서 발생한 폐농약병의 실제 수거량 및 수거율이 연평균 73%에 불과해 나머지 27%에 달하는 폐농약병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최근 폐농약병 수거실태는 통계조차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이후 2008년까지 폐농약병 발생량은 총 2억2,250만7천개에 달하고 있으나 수거량은 1억6,158만개에 불과해 나머지 6천만병의 잔류농약이 남은 채로 농가의 구석이나 들판에 아무렇게나 나뒹굴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 지난 2005년이후 2008년까지 4년동안 농약관련 사망자는 1일평균 8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2000년대 초반일평균 4.1명 수준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규모라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철저한 수거라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친환경 농산물 제배와 동물 보호에도 안전성을 담보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폐농약병 처리실태를 방치하게 되면 잔류농약에 따른 ▲생명 위협 ▲환경오염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약화 등 각종 심각한 부작용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농약 판매시 구매자 정보기록, 농업인 안전사용 교육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약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10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폐농약병 수거 데이터 조차 갖고 있지 않고 있어 사회적 우려에 대응하는 대응 순발력도 둔감한 실정이다.
양양군은 농촌에서 농약을 사용한 후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폐농약병을 수거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마을단위로 수거해 환경자원센타로 보내고 있다.
또 폐농약병이나 농약봉투 수거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폐농약병, 농약봉투를 쉽게 수거 할 수 있도록 영농폐농폐기물 수거함 설치는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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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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