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KTIS 일반전화 114안내 고객을 봉 취급
|
|
원하는 전화번호 안내 받지 못해도 120원 정보이용료 내야
|
|
2010년 09월 28일(화) 11:39 [설악뉴스] 
|
|
|
최근 114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KTIS가 정보이용료의 부당 징수와 관련 고객들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고 있다.
소비자들이 114로부터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원하는 정보를 안내 받지 못하고도 정보 이용료를 1건당 120원씩 징수 당하고 있다.
이는 KTIS의 철저한 자사이익 주의로 책정된 수수료 징수로 많은 114 이용고객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비판이 늘고 있다.
특히 KTIS가 운영하는 일반 전화 114 안내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미 지난 2005년 이 같은 불공정 요금징수 방법과 관련 KTIS의 전신인 한국인포서비스(KOIS)가 시정 명령을 받고도 아직 개선하지 않고 있어 시정명령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최근 S모(63)씨는 114 일반전화 정보이용료의 부당한 서비스 요금 부과와 징수와 관련“이용 고객들이 수탈 당하고 있다”고 한마디로 잘라 말 했다.
S씨의 경우 자신이 9월 27일 114에 전화번호를 문의 하였으나 자신이 찾고자 하는 번호 안내 받지 못했는데도 12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항의 했지만 전담 상담원은 “안내원과 통화가 이루어 졌기에 정보이용료 부가는 정당하다”는 말을 들었다.
특히 114의 경우 지난 2005년 7월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원과 통화만 이루어 졌다고 정보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5년 이상 제도 개선을 이행하지 않고 이용 고객으로부터 이용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잘못 안내된 전화번호에 대해선 환불제도가 있지만 일반 고객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를뿐더러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환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부당한 요금이 전국적으로 막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114가 별도의 정보이용료를 받고 안내받은 번호로 직접 연결 하는 경우 안배 받은 전화가 통화 중일 경우나 잘못 연결 되었을 경우 전화번호 자체가 입력되지 않아 또 별도의 이용료를 내고 다시 이용해야 하는 등 이용고객의 주머니가 털려 나가는 실정이다.
|
|
|
|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