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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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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28일(화) 11:2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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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가을 행락철 해상 음주운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은 이번 단속기간 중 파출소,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관내 주요 항·포구와 해상 등 취약장소 중심으로 어선과, 수상레저보트, 유람선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음주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이며, 5톤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속초해경은 음주운항은 선박 충돌이나 좌초 등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기간 중 관행적인 음주운항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음주운항 없는 안전한 해상교통질서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7년 8건, 2008년 10건, 지난해 9건, 올해 현재까지 4건으로 꾸준한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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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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