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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안 19대 국회로

시,군 통폐합은 2012년 이후 논의-구의회 폐지는 백지화

2010년 09월 13일(월) 10:08 [설악뉴스]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도 기능 축소 및 폐지,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폐합 등을 골간으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이번 18대 국회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난 4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 법안 4인 협상위를 구성해 특별시와 광역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합의를 번복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 졌기 때문이다.

여야 4인 협상위는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의 종합기본계획 보고 시한도 19대 국회 개원 이 후인 오는 2012년 6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로써 여, 야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10월 17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전국의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70개 정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하고 도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그동안 이를 골간으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왔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8대 국회 역시 행정체제개편안을 추진해 왔으나 사안의 민감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19대 국회로 떠넘기게 됐다.

고비용저효율 행정체제개편을 통해 혁신적 개혁을 추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정치권의 이해득실의 벽을 넘지 못해 연간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예산 절감효과도 장기 과제속에 묻히게 됐다.

그동안 여, 야 4인 협상위는 ▲도 기능 조정 ▲지방자치단체 통합 기준과 통합방안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 및 재원 배분 방안 ▲ 교육자치와 지방 경찰 자치사무 정비 등을 협의 해 왔었다.

지난 4월 합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 법안 중 현재 여야의 쟁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지방의회는 설치 하지 아니한다'의 내용을 여야가 삭제하기로 합의해 삭제키로 했으며,'읍면동 해당 행정구역 내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법인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민주당이 반대해 한나라당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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