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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변경 고시

2010년 09월 10일(금) 12:08 [설악뉴스]

 

양양군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바다낚시 활성화를 위해 낚시어선업자의 준수사항을 지난6일 변경 고시했다.

군에 따르면 그 동안 선외기 낚시어선과 일반낚시 어선의 영업시간이 상이하여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관광객들에게도 불편을 끼치고 있어 낚시 어선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연안 6개시군중에서는 처음으로 영업시간을 동일하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고시로 선외기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기존 하절기 07:00~18:00, 동절기 09:00~16:00에서 일반낚시 어선과 동일하게 일출시부터~일몰시까지 운영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군은 구명동의 및 구명부환, 소화기 등 안전장비 비치여부와 정원초과 승선여부, 승객명부 비치 등 안전수칙 준수 및 운항실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운항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안전경각심을 높여 안전하게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어촌체험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로 어선을 이용한 바다낚시를 체험하는 관광객들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낚시어선 활성화와 안전점검을 강화해 바다낚시를 통한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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