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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추석 대비 농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2010년 09월 09일(목) 11:35 [설악뉴스]

 

양양군이 민속 고유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시중 유통 농산물과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우리 농축임산물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석 제수용품에 쓰이는 농축임산물 등이 수입품에서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거나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 제공되는 육류의 원산지 표시가 이행되는지 여부를 20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속초양양출장소와 합동으로 2개반 6명이 단속반으로 편성 운영되며, 유통업체와 할인매장, 재래시장, 노점상, 가공업체 및 일반․휴게 음식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임산물과 떡류, 전통가공식품, 소·돼지·닭고기 및 쌀, 배추김치를 식재료로 하는 음식 등이며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한다.

군은 소규모 업체 및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계도와 시정명령하고 고의적인 허위나 혼동우려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일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있을것으로 보고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며 “우리 농축임산물이 보호되고 소비자들이 허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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