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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국비상환 지방채 관리방법 개선 필요

2010년 09월 13일(월) 12:15 [설악뉴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관리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의 촉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기 확충하고 재난복구와 일부 재정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채 상환 방법으로 상수도 확장사업 채무는 상수도요금을 징수하여 매년 상환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채무는 국비를 지원받아 상환해 사실상 지방재정 부담이 전혀 없으며 수해복구사업과 재정 부족분에 대한 채무만 순수 지방비를 확보해 상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우선 융자하여 건설하고 건설비용부담액 전액을 국가가 국비로 상환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나 재정지원의 성격으로 볼 때 국가사업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자체의 채무부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채무에 포함되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적용을 받아 긴급한 재해·재난발생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고 또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돼 지자체의 사기저하로 지역개발을 위한 활발한 투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 지자체에 보조하고 지자체에서는 다시 국가에 상환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에서 직접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편성 등의 방법을 통해 상환해 지자체의 채무에 적용받지 않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양군이 지금까지 발행한 지방채는 총 423억원으로, 이중 국비로 상환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채무가 125억원으로 전체 채무의 29.5%를 차지하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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