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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DMZ 미복구 토지 지적복구 추진

2010년 09월 01일(수) 14:00 [설악뉴스]

 

고성군은 오는 2011년 2월말까지 비무장지대(DMZ) 주변의 미등록 토지 수동면 고미성리외 9개리 70,393,660㎡에 대해 지적공부등록을 추진한다.

군은 직접측량의 불가 및 복구자료의 부재 등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비무장지대 일원의 토지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74조 와 비무장지대 미복구토지 조사 및 지적공부등록 지침, 2010년 6월에 따라 지적공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토지를 조사, 측량해 이를 등록 복구한다.

이와 관련 고성군은 6.25전쟁 이후 DMZ 지정에 따라 지적복구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지역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및 정책결정 정보 필요성 인식으로 지난 8월 25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2개면 10개리 70,393,660㎡추정에 대해 미복구토지의 위치와 접근 가능성, 복구계획 등을 정한 뒤 현지 측량이 가능한 지역 남방한계선 주변는 직접측량과 사실조사에 의하여 복구 등록했다.

또한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 군사분계선 주변는 위성항법장치(GPS) 및 수치지형도, 군사지도 및 좌표, 행정구역경계 및 등록된 지적(임야)도 상 경계선 등을 활용하여 임야도 복구등록을 추진한다.

복구된 지적은 복구조서를 작성하여 군 및 읍·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5일간 지적복구 공시를 하며, 공시기간 중 단순 오류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즉시 정정조치 하며, 이해관계 수반사항 및 소유권에 대한 조치가 불가할 경우 법원판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토지의 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판결로 결정되며,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토지는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 따라서 소유권 변동원인란에 ‘국’으로 표시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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