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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불법포획 사범 특별단속

2010년 09월 01일(수) 11:55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9월부터 2개월간 체포금지기간이 설정된 전복과 북쪽말똥성게에 대한 불법 포획사범 특별단속이 실시한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동해안 지역 일부 어민들이 9월 1일~10월 31일까지 체포금지 기간이 설정된 전복과 북쪽말똥성게 등을 마구잡이식으로 포획하여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불법포획 금지기간인 10월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단속반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비함정을 동원해 조업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파출소와 출장소를 통한 취약 항·포구 순찰과 입항선박의 정밀검색, 재래시장 등에 대한 탐문 등 유통과정도 추적한다.

한편 생계유지형 영세어민인 경우 계도위주의 단속이 펼쳐진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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