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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미활용 폐교 활용방안 모색

2010년 09월 07일(화) 13:09 [설악뉴스]

 

농산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늘어나고 있는 폐교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양군 관내 폐교는 상운초교, 갈천분교, 적은분교장, 법수치분교장, 면옥치분교장 등 5개교로 폐교 특성의 지리적 여건, 행정재산의 활용제한, 지역주민들의 정서 등 제반여건이 취약하여 일부 학교만이 해당 마을회에서 임대하여 일시사용하고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속초양양교육청는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복지시설 등 공익용도의 활용여부에 대한 의견조사를 의뢰해 현성초교 법수치분교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은 법수치분교장에 대해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생태자원 체험장, 식당, 사무실 등으로 이용하고 운동장은 20여개소의 황토구들 캠프장을 설치해 차별화된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법수치리는 어성전리와 연계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탁장사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폐교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군은 나머지 폐교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과 연계되는 교육시설, 청소년 체험학습 및 수련시설, 농·특산물 판매시설 등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속초양양교육청은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존, 임대, 매각 등 활용방법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 폐교에 대한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폐교는 단순한 폐 건축물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애정이 깃든 지역공동체적인 공간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흉물이 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주민정서를 감안한 공익용도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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