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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추석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2010년 09월 07일(화) 10:32 [설악뉴스]

 

고성군은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축산물 소비가 증가되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물 위해 사고 예방과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위해 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공무원 4명과 축산물위생감시원 4명으로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도축장 1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1개소, 축산물 판매업59개소 등 관내 63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중점 대상은 ‘가축의 도살· 처리 및 집유의 기준’,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미신고 영업행위 또는 영업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 행하는 영업행위’, 쇠고기 이력제 단계별 이행사항 위반행위 등 축산물의 생산·보관·판매 전과정에 걸친 집중적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결과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조치 등을 취하여 관내 축산물 위생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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