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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2010년 09월 06일(월) 13:24 [설악뉴스]

 

양양군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 및 경영여건이 어려운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위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현행 지방세 체납이 없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면제하게 되어있는 양양군 지방세 세무조사운영규칙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상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군 담당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업체에 대해서만 있던 세무조사 면제규정을 소상공인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의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되어 활발한 투자와 경영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도 경제통계통합조사결과 양양군내 사업체수는 3,361개소이며 이중 10인 미만의 사업체는 3,198개소로서 이들 모두가 3년간 세무조사 면제대상이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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