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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2010년 09월 06일(월) 12:00 [설악뉴스]

 

고성군은 최근 저개발국가의 각종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전개하여 원산지표시제 인식제고 및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군은 9월부터 12월까지 3개팀 군9명, 읍면5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도·소매업체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입물품 중 HS 4단위 기준 품목 농수산물 171, 공산품 500 총 671개의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허위·오인표시, 손상·변경 등에 대해 점검과 원산지표시제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상거래 활동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6일부터 20일까지 대형유통업체, 할인매장, 재래시장, 가공업체,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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