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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추석명절 대비 물가 안정 집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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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06일(월) 10:0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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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추석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라 체감 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고 있어 앞으로 추석 명절이 다가 올수록 물가 걱정이 커지고 서민생계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석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추석 성수품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특별관리 품목으로 선정된 무, 배추, 사과, 돼지고기, 명태 등 농축수산물 16개 품목과 이용료, 미용료, 삼겹살(외식)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 등 추석 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22개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군에서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입장료 등 5종의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먼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추석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성수품 가격동향을 수시 파악하여 인상 품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인 물가관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8일에는 고성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요금 및 추석절 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읍면별로 책임담당관을 지정하여 중점관리 품목의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사재기, 부당한 가격상승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 등을 주1회 이상 점검키로 했다.
한편 물가안정 합동지도 단속반을 경제도시과장을 단장으로 2개반 7명으로 편성해 중점관리대상 품목 가격·수급상황, 판매기피, 가격표시 불이행 등을 중점 점검하여 추석 성수품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 지도 단속반을 3개팀 14명으로 편성해 관내 소매업체, 농협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부정 농축수산물 유통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유관기관․단체 등과 함께 우리 농축수산물 이용하기, 내고장 특산품 팔아주기, 비싼 업소 이용 안하기 등 수시로 캠페인을 전개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부담 완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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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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