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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이진호 양양군수,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지역사회 술렁

“판결에 아쉬움 많다”면서 “즉각 항소 하겠다"

2010년 09월 03일(금) 16:28 [설악뉴스]

 

지난 6.2지방 선거와 관련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밭아온 이진호 양양군수에게 3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 돼 지역이 큰 충격에 잠겼다.

이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안호봉)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진호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6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들의 집을 호별 방문하고 버스 운전기사와 주민 2명에게 20만원씩을 준 혐의로 검찰로부터 300만원을 구형 받았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진호 피고인은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들은 일관되게 진술함은 물론 증언 태도로 볼 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금품을 제공하고 호별방문을 한 것은 선거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선거가 과열되고 이진호 피고가 양양군 발전을 위해 공헌을 했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과거 벌금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판결직후 이진호 양양군수는 이번 공판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고 전재 하고 “앞으로 항소와 관련 의논을 한 후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측근들은 “즉각 항소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준비에 들어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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