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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

2010년 09월 03일(금) 11:08 [설악뉴스]

 

양양군이 아동과 여성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군은 최근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 아동․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예방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을 위해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지난 8월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를 위한 각종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여성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해 교육기관, 경찰, 검찰, 법원, 의료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양양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고 각종 보호시책 수립과 점검, 관계 기관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상황 시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주민홍보와 캠페인, 지역안전망 구축 등의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아동·여성 보호정책 및 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여성 안전에 대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사회적 관심 및 공감대를 확산시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중 양양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공포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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