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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구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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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26일(목) 11:0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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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재활보조기구 지원 희망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9월 1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적격여부 등을 심사 한 후 10월중 교부할 예정이다.
다만 2009년도에 보조기구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된다.
장애인 보조기구는 ▲시각장애인은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시력확대와 각도조절용구,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청각장애인은 휴대용 무선신호기, 진동시계, 음성증폭기를 지원하게 된다.
또 ▲1~2급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은 욕창방지용 방석과 커버, 욕창방지용 매트 ▲뇌병변장애인 1~2급와 지체장애인 1~2급 장애인은 자세보조용구, 보행 보조차, 식사보조기구, 기립보조기구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품목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가격이 비싸 저소득장애인들이 구입이나 사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충분한 예산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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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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