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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2010년 08월 25일(수) 11:21 [설악뉴스]

 

양양군이 주민들이 내야할 세금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했거나 실수 혹은 착오로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부해준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 결정후 납세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이를 찾아가지 않아 과오납계좌에 보관중인 지방세 과오납급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8월 현재 양양군 지방세 과오납 미수령액은 507건 3,038,030원으로 주로 2009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연납분 감액과 자동차 폐차 또는 이전에 따른 자동차세 감액분,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과오납분 등이다.

군은 미수령자에 대한 지급 통지서를 일괄 출력, 발송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세무회계과 세정부서에 과오납 환부신청 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소액의 과오납금이라도 전액 납세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본인의 과오납 세금이 있는지 여부는 양양군청 세정부서에 전화로 확인할수 있으며 과오납금 환부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전화로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환부받을수 있다.

군 담당자는 “9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집중 환부기간으로 정해 소액의 과오납금이라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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