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2010년 08월 25일(수) 11:21 [설악뉴스]

 

양양군이 주민들이 내야할 세금보다 세금을 많이 납부했거나 실수 혹은 착오로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부해준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 결정후 납세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이를 찾아가지 않아 과오납계좌에 보관중인 지방세 과오납급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8월 현재 양양군 지방세 과오납 미수령액은 507건 3,038,030원으로 주로 2009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연납분 감액과 자동차 폐차 또는 이전에 따른 자동차세 감액분,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과오납분 등이다.

군은 미수령자에 대한 지급 통지서를 일괄 출력, 발송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세무회계과 세정부서에 과오납 환부신청 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소액의 과오납금이라도 전액 납세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본인의 과오납 세금이 있는지 여부는 양양군청 세정부서에 전화로 확인할수 있으며 과오납금 환부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전화로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환부받을수 있다.

군 담당자는 “9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집중 환부기간으로 정해 소액의 과오납금이라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