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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개발행위허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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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31일(화) 12:5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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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민원편의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불합리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군에 따르면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를 위한 연접개발제한 규정과 산지의 경사도, 국도변에서의 숙박시설의 거리제한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9월13일 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개발제한을 받지 않는 건출물을 기존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까지 확대하고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공장으로부터의 거리 등 연접개발제한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계획관리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으로 명확히하여 지방하천에서는 제한규정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국도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10호이상의 자연부락이 형성된 지역으로부터 300이내를 500m 이내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산지개발에 따른 경사도 기준을 기존 21도에서 산리관리법과 동일하게 25도로 완화했다.
군은 이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까지 조례규칙심의회와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공포한 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개선되면 명확하고 합리적인 허가기준이 마련돼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개발용지에 대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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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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