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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0년 08월 31일(화) 11:48 [설악뉴스]

 

고성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오는 9월 30일까지 5읍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2/4분기 일제정리 이후 8월 30일까지 온라인 전입신고한 자,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1920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9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조사방법은 사전 추출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읍·면 공무원과 리장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사실조사서’에 의한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조사결과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공고 후 직권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사망자에 대하여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최고·공고하여 사망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말소 또는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과태료 경감대상이 아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50%까지 경감 받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청 고객봉사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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