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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2010년 08월 30일(월) 17:42 [설악뉴스]

 

강원도는 국토해양부의 불법 지하수시설 관리방안에 따라 허가 신고없이 사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지하수 오염 방지 등의 처리 없이 불법 방치된 시설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6개월간 불법지하수 자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자진신고 절차는 설치시설의 지적도, 임야도 및 시설설치도, 수질검사성적서 등 제출서류를 생략하여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

자진신고자는 신고시설의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면제, 허가시설의 경우 벌칙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면제 하기로 했다.

한편 이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도는 ‘11년부터 방치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인상하고 지하수계별 방치공 블록화시범 사업, 지하수 수질검사주기 연장, 지하수영향조사 시기 예고제 등 다각적인 지하수보전·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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