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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상인회, 불친절업소 자체 징계 나서

2010년 08월 30일(월) 10:52 [설악뉴스]

 

속초 전통시장 지하회센타 상인회가 불친절업소를 상인회 자체의결에 따라 영업을 중단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여름 휴가를 맞아 속초를 방문한 가족 관광객 일행이 전통시장 지하회센타내 A업소를 찾았다가 횟집 주인의 불친절 내용을 속초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번 사례가 속초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등 손님맞이 불친절 문제가 불거지자 지하 회센타 상인회는 진상을 조사한 후 지난 25일 저녁 자체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여기에서 A업소 대표는 “이번 일로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상인회에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인회는 이날 전체상인들의 질서유지를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7일간의 영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

그 동안 전통시장 상인들은 속초시와 시장경영진흥원의 협조를 통해 상인의식 변화 및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경영현대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

또한 속초시관광수산시장 지하 회센터 상인회는 지난해 10월 영업상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업소가 생길 경우 그 사안에 따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 제재를 가하기로 하는 '지층어시장상가관리규정'을 만들었다.

특히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인의식이 변화되었다고 평가되어 왔으나 이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임원 중심의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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