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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 레미콘차량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매연 때문에 "못 살겠다"

도로공사,동해 고속도로 4공구 레미콘 운반차량으로 인한 주민피해 호소

2010년 08월 29일(일) 20:37 [설악뉴스]

 

동해 고속도로 4공구 공사장 레미콘 공장 인근 주민들이 레미콘 차량들로 인한 비산먼지와 매연, 소음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이를 해결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 하고 나섰다.

양양군 서면 수상리 주민들은 동해고속도로 4공구 공사 현장에 자재를 운반하는 레미콘 차량들이 이른 아침부터 1-2분 간격으로 통행 하면서 각종 공해가 발생해 더운 여름철인 요즘 창문도 열어 놓고 살 수 없다며 불편을 호소 하고 나섰다.

김인수(서면 수상리)씨는 “지난 6월 양양군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출했지만 최근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했다.

도로변 주민들은 최근 몇 달째 뜨거운 여름철이지만 문을 열어 놓고 생활 할 수 없을 뿐더러 옆 사람과 대화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조속한 해결책을 강구 해 달라고 양양군에 요구 했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레미콘 업체 측에 지난 6월 레미콘 통행 차량으로 인한 소음, 매연,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 저감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통행 도로에 수시로 살수차로 물을 뿌려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당시 흉내만 냈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나 문제의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노면살수를 실시 할 경우 자칫 노면살수로 발생된 고탁도의 흙탕물이 저감시설도 거치지 않고 하천을 따라 남대천으로 유입돼 남대천을 오염을 시킬 우려가 있어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이 요구 된다.

또 도로공사와 해당 레미콘 공장 측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통행 차량 도로 사용 허가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 운영여부 ▲운반차량의 적정 무게 적제 여부 ▲차량운행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도 따져야 한다.

양양군 이와 관련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점검해 주민 불편이 해소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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