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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은어 산란기 불법어로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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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16일(월) 10:0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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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은어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남대천을 비롯한 관내 모든 하천을 대상으로 8월15일부터10월15일까지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로행위 단속에 나섰다.
군은 이기간동안 단속반을 편성하여 내수면 불법어업행위를 단속하며 특히 새벽·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남대천 본류와 지류, 화상천 등 우심지역에 대하여 강원도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포획 행위와 불법어구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단속기간중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 은어 자원 보호를 위해 은어 산란기 채포금지기간을 준수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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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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