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29 오후 04:29: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관광,교육,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 은어 산란기 불법어로행위 단속

2010년 08월 16일(월) 10:03 [설악뉴스]

 

양양군이 은어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남대천을 비롯한 관내 모든 하천을 대상으로 8월15일부터10월15일까지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로행위 단속에 나섰다.

군은 이기간동안 단속반을 편성하여 내수면 불법어업행위를 단속하며 특히 새벽·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남대천 본류와 지류, 화상천 등 우심지역에 대하여 강원도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포획 행위와 불법어구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단속기간중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 은어 자원 보호를 위해 은어 산란기 채포금지기간을 준수해 줄것”을 당부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가동

양양군 해수욕장, 수질·백사장 모두 ‘적합’

양양여성의용소방연합회장·이·취임식 개최

속초시,전 생애 맞춤형 복지 청사진 본격화

고성군, 여름철 위판장 위생관리 강화

양양군, 민선9기 첫 5급 간부 인사 단행

양양군,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 본격 추진

속초시, 상·하수도 요금 온라인창구 개설

양양군,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실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