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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공무원, 법률교육 실시

2010년 08월 24일(화) 11:05 [설악뉴스]

 

고성군은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다양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한 처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법제처의 전문강사 조용호 법제관을 초빙하여 행정의 기본이 되는 ‘행정절차법’을 주제로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각종 업무시 행정처분의 적용대상, 적용방법 및 적법한 주민의견 수렴 방법(청문, 공청회) 등 행정법을 바탕으로 한 실무교육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바쁜 일상으로 타 지역의 교육 참여가 쉽지 않았던 직원과 신규임용자, 인·허가 처리담당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들에겐 이번 교육을 통하여 습득하게 되는 전문 법률정보와 행정정보는 공직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역량이므로 향후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교육담당자는 전했다.

또한 군은 법률을 정확히 이해·해석하여 올바른 법 집행으로 공권력을 확보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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