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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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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18일(수) 10:5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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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불법 주정차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군은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및 단속장비 등을 일제 점검, 정비하고 주정차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행정, 경찰서, 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강화 TF팀을 점검반으로 하여 8월말까지 양양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에 대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여부 및 횡단보도 설치의 적정성,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상태, CCTV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오는 30일부터 9월말까지 경찰서와 합동 단속팀을 구성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초등학교,유치원 주출입문 주변의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학원차량 등)의 주·정차 위반 행위를 비롯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통학로내 상시 주·정차 위반 행위, 횡단보도 10m이내 등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이다.
군은 또한 가정통신문을 통한 불법주정차 자제 협조,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확대, 보육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을 교육청, 경찰서와 협의 추진해 사전계도와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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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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