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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대게 불법포획 사범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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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8월 09일(월) 10:3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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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가 대게 불법포획 사범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대게 불법포획금지 기간인 11월30일까지 암컷 대게, 붉은 대게, 등 마구잡이로 불법 포획하는 행위에 대해 대게불법포획사범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대게 포획금지 기간 내 포획하는 행위, 암컷 대게 등을 소지하거나 유통 가공 및 보관, 판매하는 등이다.
속초해양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동안 불법 유통되는 수산물을 해상에서 검문검색 등을 통해 사전 차단하고, 육상에서는 취약 항포구 순찰과 재래시장 탐문 등으로 어획물 유통 과정을 추적하는 등 해ㆍ육상간 원활하고 입체적인 단속을 펼친다.
속초해경은 암컷대게 포획 시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하거나 유통 가공과 보관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어민과 대게 유통업자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대게 포획금지기간은 6월부터 11월30일까지지만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및 저진리 일대에는 4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한다.
또한 붉은 대게의 경우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나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금지기간으로 한다.
한편, 속초해양경은 지난해 단속 기간 중 대게 암컷 불법포획사범 등 수산자원보호령위반 행위로 총 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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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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