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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각급 행사참여자 실비보상 조례 제정 추진

2010년 08월 08일(일) 10:05 [설악뉴스]

 

양양군은 행정의 투명성을 명확히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조례 개정 시행키로 했다.

양양군에 따르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 교육, 세미나, 공청회, 산업시찰 등에 참가하는 민간인에게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서 금품 지급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군의 대외 이미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사, 견학 등에 참가하는 민간인에게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가 시행하는 행사참석,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민간인 보상외에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제한 적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어왔던 군정 시책사업 참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 법적근거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의하면 실비보상 지급대상은 군에서 주관하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설명회,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는 군민과 서비스 개선 및 관광문야 등 대외 이미지 향상, 농․수․축산업 발전, 국내외 자치단체간 상호교류, 군의 재산보호 및 재정확충 등 군정발전을 위한 산업시찰, 견학 등에 참여 할 경우 등이다.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사업계획으로 지급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시행하게 된다.

군은 이 조례안에 대해 이번 달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공포한 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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