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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계약심사제 운영

2010년 08월 13일(금) 10:58 [설악뉴스]

 

양양군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약심사 업무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 시 사업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해 다각적이고 정밀한 원가분석을 통해 산정 오류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경리부서에 기술직 공무원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중 건설공사는 추정금액이 종합 2억 원 이상, 전문 1억원 이상이며 용역사업은 3,000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는 2,000만원 이상이다.

또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중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변경된 사업이 해당된다.

도 계약심사 대상(공사 4억원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과 조달발주사업,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등은 이번 군 계약심사에서 제외된다.

이번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물가정보지, 시중거래가격조사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고 특히 공사발주 시에는 도면, 설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현장 확인으로 불필요한 공정을 제거하고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방법선정 여부 등을 심사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자체 심사대상 사업에 매년 300여억원으로 7~8%의 예산절감과 부실공사 예방, 구매물품의 품질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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