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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보건소,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 지도점검

2010년 08월 09일(월) 11:52 [설악뉴스]

 

고성군 보건소가 2010년도 지역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9일부터 13일까지 2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점검에 나선다.

특히 사무용 건축물, 공장, PC방등 공중이용시설 및 담배소매업소 등 370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 흡연구역 구분지정 운영실태 ▲금연시설 지정 운영 실태 ▲흡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및 편의시설 운영실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실태(성인인증장치부착) ▲기타 국민건강증진법령의 담배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시설 표지 미부착 시설에 현지스티커를 부착하고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흡연구역 구분지정 운영미흡 ▲현지 스티커 부착이 가능한 시설은 현지부착 ▲잘못 부착된 담배소매업소 담배광고지 현지 제거 등 지도에 나선다.

한편, 지난해 고성군 흡연율이 28.2%로 전국 흡연율 27.3%에 비교하면 약간 높게 나타나 보건소는 고성지역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직장, 단체 등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있다.

또한 학생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흡연의 사회적 확산 분위기를 막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 및 담배소매업소에 대하여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보건소는 지도사항 미 이행 업소에 대해 관련법규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조치할 방침이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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