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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 홍보전단 배부

2010년 08월 04일(수) 12:23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여름성수기 해변 수상레저사업장의 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전단을 자체 제작하여 배부한다.

홍보전단에는 구명조끼 의무착용, 무리한 과속 요구 금지, 레저활동 금지구역 준수, 파도 충격시 주의사항, 음주 후 레저기구 탑승 금지 등 수상레저 이용객이 지켜야할 주요 안전수칙이 담겨있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는 관내 등록된 66개의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용객이 급증하는 주말에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장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있다.

속초해경은 영업구역 위반 등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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