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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2010년 08월 02일(월) 11:50 [설악뉴스]

 

속초시는 2010년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과 자립지원을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도와 건강한 가정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상은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로 지원기간은 만24세 이하의 연령에 도달할 때 까지이며 최장 5년간 지원된다.

지원은 아동양육비 월 1인당 10만원과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시 예방조치를 위한 아동의료비 월 1인당 2만4천원이 지원된다.

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가 연 1인당 115.5만원이하로 지원되며,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20만원 이하의 자산형성계좌 지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아동양육을 부담하지 않는 미부양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친자확인검사비도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한달이내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소급해서 지원받게 된다.

다만, 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전환하여 보장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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