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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10년 07월 22일(목) 10:33 [설악뉴스]

 

속초시가 난임(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난임(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인공수정 시술비와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인공수정 시술비로 50만원씩 3회, 체외수정 시술비로 15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소득산정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이 2인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128,120원, 지역가입자는 152,000원 이하 납부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맞벌이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한다.

신청서류는 불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소유시 차량보험가입증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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