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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영북지역 오염방제 세력과 MOU 체결

2010년 07월 27일(화) 12:31 [설악뉴스]

 

↑↑ 23일 속초해양경찰서는 (주)한화유조와 MOU를 체결했다.

ⓒ 설악news


영동북부지역에서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영동북부 지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파공부위 봉쇄와 적재연료유 이적 등 초동 방제대응을 위해 지역내 민간자원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동북부 지역에는 해양오염 방제전문 업체가 전혀 없어 경북 포항시 소재 전문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이들 업체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초동조치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었다.

↑↑ 26일 속초해양경찰서는 (주)동춘항운과 MOU를 체결했다.

ⓒ 설악news


이에 따라 초동조치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22일 한국해양구조단 속초지역대와, 7월 23일 (주)한화유조, 7월 26일 동춘항운(주)과 각각 MOU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의 주요골자는 선박에 의한 오염사고 발생시 사고선박의 예인은 동춘항운(주)의 101동춘호(예인선, 119톤)가 맡게 되고, 사고 선박내에 적재된 기름에 대한 유조선으로의 이적은 (주)한화유조의 광성호(유조선, 19톤)가 맡게 되며, 또한 파공부위에 대한 봉쇄 등 초동조치는 한국해양구조단 속초지역대가 맡게 됨으로써 원활한 초동조치가 가능해졌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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