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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의원 군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2010년 07월 23일(금) 13:33 [설악뉴스]

 

온 국민이 천안함 침몰사고 충격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일부 유가족들이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점과 관련, 이러한 사건유형의 재발방지를 위해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 무소속)은 23일 사망한 군인에 대한 부양,양육기여도 등을 참작해 연금급여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엔 양육 기여도와 상관없이 사망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유가족의 경우, 양육 기여도나 이혼 여부 등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관계없이 반반씩 나누게 하는 현행 군인연금법의 맹점을 악용해 최근 일부에서 유가족간 보상금과 연금문제 등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혼이 증가추세에 있는 현 상황에서 이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가족간 연금과 보상금 등을 두고 발생하는 비슷한 유형의 보상금 갈등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순서로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했으며, 또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사망한 군인에 대한 부양.양육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그 급여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유족 간에 연금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은 법률적으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송훈석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법의 맹점을 악이용하는 현 실태를 개선되는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법과 양심에 기초하여 희생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진정한 유가족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마음의 상처를 일부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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