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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

2010년 07월 14일(수) 16:37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는 피서철 해수욕장, 강, 호수 등지에서 레저활동을 즐기려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을 제공하고자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은 신종 레저기구의 다양화·고속화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다중 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그 동안 상대적으로 해양경찰의 활동이 적었던 내수면 지역도 관할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레저활동 안전사고의 위험성 높은 관내 31개소 해수욕장을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속초해경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면허 조종 ▲주취조종 ▲미신고 영업행위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 전반적인 불법레저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관내에서 구명동의 미착용 2건, 무면허조종 1건, 무등록 사업 1건 등 총 4건의 수상레저 관련 위반 사범을 단속했다.

이와관련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중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구는 빠른 시일내에 시·군·구에 등록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해상긴급신고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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