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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

2010년 07월 14일(수) 12:20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선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폭행, 임금착취를 일삼는 인권유린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8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내용은 ▲장애인, 노숙자 등 상대 취업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등 명목 선불금 착취 ▲무허가 직업소개 ▲선원,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폭행 등이다.

속초해경은 선원 등 해양종사자들에 대한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첩보수집과 현장 형사활동을 통해 철저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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