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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불법 수상레저 특별 단속

2010년 07월 13일(화) 12:44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하계 피서철 해수면과 내수면의 각종 불법 레저행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수상레저활동자 및 사업자의 불법 레저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실시하는 단속으로, 인제군 등 내수면 지자체의 현장지도 요청에 따라 내린천 등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은 특별단속에 앞서 오는 7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관내 해수욕장의 레저활동자와 사업자에 대해 「다용도 방수팩」을 배부하고 「수상레저안전 가이드 북」을 이용 적극 홍보활동도 펼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 주취조종행위 ▲구명동의 미착용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행위 ▲불법 영업행위 ▲무등록 영업행위 등이며 특별단속과 레저활동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속초해경은 성수기 레저활동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평온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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