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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 운영

2010년 07월 20일(화) 10:24 [설악뉴스]

 

양양군이 10월말까지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인감보호신청제도를 모르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감도용 및 위변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본인외 발급금지’ 특별신청기간을 10월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인감보호신청은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되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과 ‘유사시 권한대행자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을 해놓으면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외에는 발급이 되지 않으며 ‘유사시 권한대행자 신청’을 해놓으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시 본인이 지정한 권한대행자가 인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군은 인감사고로 인한 재정적, 정신적 피해를 줄이고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감소시켜 증명청의 신분확인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번 특별신청기간동안 이장회의와 개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현재 우리군의 인감보호 신청은 총1,386건으로 저조한 편”이라며 “이번 특별신청기간에 주민들이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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