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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항 요트마리나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

2010년 07월 16일(금) 12:01 [설악뉴스]

 

↑↑ 양양 수산항

ⓒ 설악news


양양군은 요트산업의 저변확산과 수산항 마리나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총사업비 78억 8,300만원을 들여 60척의 요트를 정박 할 수 있는 해상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적치장, 세척시설을 갖춘 동해안 최대의 요트마리나 시설을 조성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양양군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요트마리나 시설의 사용허가 및 시설사용료 징수, 입출항 시간과 시설이용 방법 등 운영·관리, 시설의 위탁운영에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의하면 요트마리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요트의 규격에 따라 일시사용은 1일 3,000원~14,100원, 월 16일 이상 사용하는 상시사용은 월 39,700원~194,000원의 계류장 시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부속시설 사용료는 1회 사용시 샤워장 1,000원(어린이 500원) 세척시설 5,000원, 인양기 10,000원, 레포츠교육장은 30,000원 등이다.

이 밖에 마리나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요트교실 운영, 각종 대회 유치 등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고 요트인구의 확산과 다양한 해양레포츠 체험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항시 개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군은 이 조례안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와 군 의회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결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위탁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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