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정지 '부당하다' 헌법소원-무죄추정 원칙 위반 주장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행사 공식초청서 제외-행안부도 엉거주춤

2010년 07월 07일(수) 08:02 [설악뉴스]

 

지난 1일 취임 이후 직무가 정지돼 직위는 유지하지만 예산편성과 집행권, 모든 인사권, 정책결정권, 지시 지휘 보고 등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중지됨으로 인한 강원도정의 파행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6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유치 개최지 선정 365일 결의대회에 참석했지만, 문화체육부와 대한체육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지 못하고 강기창 행정부지사가 공식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설왕설래 했던 강원도와 관련한 중요 의사 결정에서 도지사가 배제 되는 등 각종 행사에 당연직으로 초대 받지 못하는 직무정지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들어나고 있다.

이런 강원도정의 파행에 정부의 주무 부서인 행정안전부도 도지사의 직무정지란 초유의 사건과 관련 직무정지의 범위와 지침을 명쾌히 내리지 못하고 있어 파행으로 인한 혼선이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취임 이후 직무가 정지돼 직위는 유지하지만 예산편성과 집행권, 모든 인사권, 정책결정권, 지시 지휘 보고 등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중지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이광재 강원지사 측이 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권한을 부 단체장이 대행하도록 규정한 현 지방자치법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며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이날 이광재 도지사 측의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권자의 의사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너무 가벼이 여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광재 도지사 측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공무 담임권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제한 해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취급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우리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적시 했다.

이와 함께 이광재 도지사 측은 "이 같은 지방자치법률 규정으로 도지사가 직무에서 배제됨으로써 빚어질 강원 도정 공백과, 유권자인 강원도민이 보여준 신뢰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하루속히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